주거급여 전세1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및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1.1 신청 가능한 대상자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48%는 약 2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이 240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소득 및 재산 기준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고려하는데..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