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에는 표를 첨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유형 | 총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세대 가구의 범위 : 2023년 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부양자녀 가 구성하는 세대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1.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3.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4년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2. 홈택스 신청
- 모바일 및 PC를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 전화번호: 1566-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4. 세부 신청 방법
- 안내문자 수신자: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자 미수신자: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모바일로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 때와 동일하게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 때보다 지급액이 5% 적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